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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팁, 2022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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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플라이 2021. 12. 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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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준비해 보았다. 이 정보들을 보고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 그럼 2022 연말정산 팁을 시작하겠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으로 받는 소득공제의 혜택은 특별하다. 조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한 경우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그나마 무난한 효율을 자랑한다. 한 달 20만원만 넣으면 되니 말이다.

 

신용카드 효율적 사용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자신의 월급의 25%를 초과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5만 원을 초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가족 등의 혜텍보다는 월등히 효율이 떨어지니 잘 생각하고 소비하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보기

무언가 목적이 없이 지내는 것보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무엇이 되었던 효율적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보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좌측 상단 조회/발급 버튼 클릭
  4. 연말정산 탭 클릭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 클릭

소득공제 몰아주기(가족)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부부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을 확인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인적 공제 혜택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소득의 3%를 초과하면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확인하기(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50세 미만
  • 금융 소득 2천만 원 이하
  • 소득 1억 원 이하

 

퇴직연금은 그다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된다고 하니 알아보면 좋다.

 

지나간 소득 공제

제때 소득공제를 하지 못하여 지나가버린 소득공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보자.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경정청구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상단에 신고/납부 탭 클릭
  4. 세금신고 탭에 종합소득세 클릭
  5.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에 경정청구 작성 클릭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 혜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근무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근로자
  •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이것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된다.(청년이면 5년이다.) 문의 전화는 국번 없이 126이다.

 

연말정산 조회는 밑에 주소로 들어가면 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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