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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부터 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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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플라이 2021. 5.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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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화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사고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드 편리하게 거리를 다닐 수도 있게 하였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었다.

그런 와중에 대중들에게 많이 보편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전동-킥보드-운전대
전동-킥보드-운전대

전동 킥보드는 2021년 5월 13일부터 헬멧을 의무화하여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기존에 그냥 라이트 하게 이용하셨던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많다고 한다. 

 

  • 킥보드 사용시 헬멧 미착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를 어기게 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주어지게 된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 우습게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기분은 매우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2만 원이면 책 한 권과 비슷한 금액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대상?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 모두에 해당한다. (전동으로 된 모든 킥보드 해당)

 

전동 킥보드 관련 법 달라지는 점

  • 5월 13일부터 공유 킥보드 헬멧 의무화
  • 오토바이 면허증 이상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공유 킥보드) 이용 가능(이를 어길 경우 벌금 20만 원)
  •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용 시 벌금(3만 원)

투구는 꼭 착용해야 하며 면허증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만 13세 미만이 이용할 경우 부모가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제 도로로 다녀야 할 것이라 하는데 이거 문제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이다. 킥보드는 차가 아니라서 속도가 그리 빠르지 못해 차가 막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군다나 인도에서 이용 시 이제는 벌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달라지는 점 소감

사고가 많아서 이제는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가 안전을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고 나아가 전용도로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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